창신대학교 발전기금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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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절차

01개인/법인

02기부금기탁

03창신대학교

04영수증발급

05세제혜택

세제혜택

  • 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 법인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손비처리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상속 게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세제혜택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가능

  •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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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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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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