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개인)가 창신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입니다. A씨가 창신대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10,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
근로소득금액8,525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 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 원 이하1,000만 원X15%
-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1,000만 원 X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1,350만 원
STEP 03. 절세액 확인: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 원)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창신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창신실업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 원,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B씨가 창신대학교에 3,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1,050만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 원 절세)
STEP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18,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3,000만 원
=
근로소득금액15,000만 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 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 원 + (15,000-8,800)(만 원)X35%
3,760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 원 + (15,000-8,800-3,000)(만 원)X35%
2,710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1,050만 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1,200만 원 초과액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4,6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3,760만 원+1억5천만 원 초과액의 38%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 원 / 천단위 반올림)
사업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64
960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590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5
3,345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60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 산입)
법인사업자가 창신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창신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주)창신물산이 창신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