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이 세계 속의 창신대학교로 발전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기부
창신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약정 후, 기부자님께서 아래의 통장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시고, 발전기금팀으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급여공제
창신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급여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발전기금팀으로 보내주시면 매월 급여에서 기부금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현물 등)
현물 기부는 물론 부동산, 주식, 유가증권,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기증도 가능합니다.